내용요약 과기부, 약관 편입으로 불확실성과 변경 가능성 줄여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앞으로는 5세대(5G)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로도 LTE(4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1일 자로 약관 변경을 신고함에 따라 5G 자급 단말로도 LTE 서비스를 공식 개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그간 5G 품질에 대한 불만으로 일부 이용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LTE 유심을 5G 스마트폰에 넣어 사용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LTE 요금제에 신규 가입할 순 없었다.

이통 3사는 이번에 소비자 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5G 자급단말로도 LTE 서비스 공식 개통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변경 신고했다.

이통 3사는 앞으로 변경된 약관을 어길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난 뒤 5G에서 LTE로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위약금)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한다.

통상적으로 이통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6개월이 지난 후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25%를 선택한 가입자는 차액정산 필요가 없다.

특히 이통 3사는 이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해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약관 편입으로 불확실성과 변경 가능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협력해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창권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