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일 온라인에서 현장설명회 열고 조합원들과 소통
2019년 8월 철거공사 중인 둔촌주공아파트.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집행부를 해임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둔촌주공조합원모임은 20일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해 ‘둔촌주공 1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일 기존 집행부가 해임된 뒤 조합원모임 측이 조합원들과 현재까지 진행과정 및 앞으로 계획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사로 나선 조합원모임 관계자는 “기존 집행부가 해임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교체된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조합원이고 조합원모임은 법에서 인정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체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전문조합관리인을 모시려 하고 있다. 그 전에 체제 정상화를 통해 누가 와도 이 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놔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현재 조합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관 개정과 조직 개편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드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건축 정상화’와 ‘사업 정상화’도 함께 언급했다. 건축 정상화의 경우 설계변경과 시공관리, 계약시정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비용 인하와 분양계획 수립, 상가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박기은 한국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앞서 한국미래전략연구원은 조합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작성한 ‘분양가상한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둔촌주공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3.3㎡당 최저 2842만원에서 3561만원의 분양가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박 원장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함께 당시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도출한 분양가 산정 방식을 공개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는 무조건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적용 대상 지역에서 일반분양이 30세대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그 전에 분양했던 가격의 일정 비율 선에서 분양가를 결정한다. 따라서 실제 분양하려는 대상보다 현저하게 차이 나는 사업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강동구청이 분양가 심사가 가능한 자료를 넘겨받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한다”며 “우리가 지난해 9월 용역을 맡아서 올해 5월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임의로 산정하거나 규정을 만든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데이터를 넣고 산출해서 작성한 거다. 각각 모든 비용들을 임의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택지비의 토지 감정평가액과 건축비의 기본형건축비는 손을 댈 수 없다. 그 금액이 2847만원”이라며 “각각 가산비가 있는데 이걸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논쟁이 되는 거다. 기본 금액만 받는다면 2847만원이지만 제가 생각한 데이터로 가산비를 인정받았을 때 금액이 약 3560만원이 된다는 것”이라 부연했다.

박 원장은 “선분양과 후분양은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만약 선분양으로 진행하더라도 걱정하는 분양가는 나오지 않을 거다.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상한제 심사 금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조합원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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