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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지난 2014년 KT에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회사에 강요에 의한 퇴직이었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박모 씨 등 명예퇴직한 전직 KT 직원 25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KT는 2014년 4월 실근속기간 15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8300여명을 명예퇴직시켰다. 당시 노사 합의를 거쳤다는 게 KT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 KT 노조원들은 "합의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퇴직자들이 "해당 명예퇴직은 불법 정리해고이므로 원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원고 각각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명예퇴직을 KT 측의 강요에 따른 해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잃었다는 볼 수 없다고 봤다. 노사합의 체결 과정에서 일부 노조 내부 절차를 위반했지만, 유효성 자체를 부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당시 명예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구조조정 계획, 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자신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한 결과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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