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낮아진 전환율, 신규 계약·월세→전세 전환 등엔 적용 안돼
"전월세전환율 위반 계약, '원천무효'로 간주할 것"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임차인 월세 전환 추세와 부담을 감경하기 위해 인하한 전월세전환율이 신규 계약이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나 정부는 과태료 등 강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2.5%로 낮아지는 전월세전환율은 임대차 계약기간 내 혹은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신규 계약이나 임차인이 바뀌는 계약,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전월세전환율은 권고사항이다. 이에 일각에선 실효성과 강제성 확보 차원에서 전월세전환율 위반 계약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강제성을 부여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임대차는 사인 간 계약관계이므로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과태료 등 강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강행 규정이 있다. 정부는 이 조항에 근거해 “전월세전환율을 위반하는 계약은 '원천무효'로 간주할 것”이라며 사전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 해소를 위한 기관으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정부는 집주인이 전환율이 넘는 월세를 받을 경우 세입자가 분쟁조정위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를 내년 말까지 총 1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위 조정안은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에만 조정이 성립된다.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와도 강제력이 없어 한 쪽이 거부하면 효력이 사라진다. 민사소송 또한 비용이나 시간 부담이 발생해 소 제기 자체가 여의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 기능을 강화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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