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딸의 처벌불원 탄원서는 감경 요소 아냐... 가스라이팅이라 판단한 법원
한국일보 제공

[한국스포츠경제=임민환 기자] 대법원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피해자인 딸은 피고인인 아버지 A 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냈지만 대법원은 이 처벌불원서가 양형 감경 요소가 아니라 판단했다. 피해자의 친모와 동생의 생활고를 걱정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생계 곤란을 이유로 처벌불원 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당시 19세이던 친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자살하겠다며 협박, 사생활을 훔쳐보기 위해 몰래 카메라를 불법 설치·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가스라이팅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뜻한다.

임민환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