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최지윤 인턴기자]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동빈 회장이 전날 오전 10시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한지 18시간여만이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오전 4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우리 그룹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제가 책임지고 고치겠다.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신동빈 회장에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하루빨리 경영활동을 정상화해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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