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세버스 사업자 및 탑승자 대상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25일 이후 처분에 위반 감염병 확산 책임 있을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사진=부산시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시가 25일부터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번 조치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정보제공 요청 긴급행정 명령'에 이어 향후 전세버스를 이용해 집회나 단체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부산시의 조치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령되면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이 의무화돼 향후 전세버스 탑승자와 감염병 등이 연관될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명령 발동 이후부터는 부산시 내 등록된 전세버스를 탑승하려는 자는 탑승자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전세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명부를 14일 간 보관해야 한다.

탑승자명부 작성은 전자출입 명부(KI-Pass)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통학·통근·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이번 조치 이후, 명단 미작성 등 인적사항 파악 지연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명단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버스를 이용해 집회 등에 참석한 탑승자를 신속히 파악해 지역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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