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9월 지방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지난해 2월 이후 최대
수도권 比 규제 덜해 수요 확보 용이
전문가 "하반기 관심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지역별 편차 있을 수도"
오는 9월 분양 예정인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 조감도. /금호산업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건설사들이 지방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규제가 덜해 수요자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입주·공급 물량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청약 흥행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직방에 따르면 오는 9월 지방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1만9893세대로 전체 2만7025세대의 7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2월 2만2500세대 이후 가장 많은 지방 입주물량이다. 전월 대비 75%, 전년 대비 53%가량 증가했다. 특히 세종(3100세대), 전남(2664세대), 광주(2556세대) 등에 대규모 단지 입주가 집중되며 물량이 크게 늘었다.

건설사도 지방 공급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GS건설은 이달 말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1401번지 일원에 ‘서대구센트럴자이’를 공급한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원대역 초역세권 입지로 총 1526가구(일반 1071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84㎡ 132실로 구성된다.

한화건설은 지난 21일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337-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포레나 순천’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금호건설도 9월 경북 경산시 하양택지지구 A6 블록에서 ‘경산 하양 금호어울림’을 분양한다. 단지가 들어서는 두 곳 모두 개발 사업을 통해 신(新) 주거타운과 미니신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처럼 건설사 시선이 지방으로 쏠리는 이유는 역시 수도권에 비해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4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일명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로 오른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선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최대 70%로 오르며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은 2주택 기준 8%, 3주택 기준 12%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방의 경우 강화된 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에서도 자유로울 뿐더러 대출도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는 “3·4분기 분양권 거래는 단기간 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매수세가 지방 중소도시로 옮겨가며 분양권 전매 초기부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신규 분양 단지는 적잖은 열기를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향후 지방 분양시장 추이에 대해 “양극화가 이뤄진 것 같다”며 “최근 분위기가 좋던 충북 지역도 조정지역으로 규제가 한 차례 강화되는 등 모든 지역이 동일한 패턴으로 간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신 지방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예정 물량이 많이 남아있거나 주택 재고시장 분위기가 괜찮은 지역에선 인기가 좋을 것”이라며 “올해 지방에선 10만 가구 정도가 대기 중인데 연말까지 남아있는 물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소유자 관심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범위가 기존 수도권에서 지방 광역시까지 확대되는 점은 변수로 꼽았다.

함 랩장은 “지방도 광역시나 도시 위주로 전매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예전보다 청약 가수요자 같은 부분이 덜해질 수도 있다”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브랜드나 단지 규모, 개발호재에 따라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선별 청약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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