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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