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부동산시장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이상거래 의심 1705건 중 811건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집값 담합 및 부정청약 등 범죄행위 30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8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705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 용도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내에 신설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해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395건은 수사 중이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피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 공동 중개를 거부한 행위’는 5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는 3건(3명)으로 파악됐다.

그 외에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받은 행위도 9건(12명)으로 드러났다. 대응반은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대응반은 집값 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할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행위도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