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청.

[한스경제=권동현 기자] 고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정이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4개월 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이번 기간연장으로 총 감면액이 기존 3억5000만 원에서 최대 5억2천만 원까지 확대된다.

시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인하 대상은 시청, 구청은 물론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 지역별 체육관 등에 입점한 140여 개 상업용 판매시설이 해당되며, 시 소유 건물의 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계산 후 전액 환급해준다.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공유재산 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한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연장 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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