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혼인신고 5년 이내 대상. 9월 7일 ∼ 25일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포스터 /사진=안양시.

[한스경제=권동현 기자] 안양시가 청년들의 결혼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 신혼생활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격은 부부 모두 안양 거주하거나 1개월 이내 전입예정 세대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자로서 금융권을 통해 주택 매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이다.

해당 신혼부부는 다음 달 7일부터 25일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양시는 이와 같은 신혼부부들에 대해 대출 잔액의 1%, 연 1회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2년에 한해 지원해줄 계획이며,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에 힘을 실어주고, 출산율 상승과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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