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유산 10억원을 동생들에게만 물려준다는 모친의 유언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의 유산상속 유언을 두고 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지난 26일 정 부회장의 두 동생이 정 부회장과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설립자를 상대로 "어머니 유언장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은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 '대지와 예금 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정 부회장 등은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언장에 적힌 필체와 평소 모친의 필체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친의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써 법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모친이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희박한 상태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유언장 작성 당시 모친의 의사능력이 희박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당시 모친의 의식상태가 명료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된 각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 상반기 현대카드 10억8400만원, 현대캐피탈 8억2500만원, 현대커머셜 7억5400만원을 수령해 총 26억6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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