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1일 이후 일일 평균 추납신청자 2.5배 이상 급증
최혜영 의원 “긴급한 행정조치 통해 법안 개정 이전까지 대책 마련 시급”
제공= 최혜영 의원실, 국민연금공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대상을 확대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이하 추납제도)가 일부 부유층의 재테크 상품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지난 199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도록 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27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11일 일부 언론의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보도 이후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가 크게 증가했다.

8월 추납신청자 수가 일일 평균 1444명으로 7월 일일 평균 추납신청자(690명)의 약 2배 급증했다.

특히, 8월 11일 보도 이후 추납신청자 수는 일일 평균 1943명으로 보도 이전 8월 일일평균 신청자수(778명)에 비해 약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보도 다음날인 8월 12일 A씨는 그간 8개월 밖에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20년 9개월치 추후납부를 하겠다고 1억1272만원을 일시납부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납의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발의)’이 지난 7월 초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논의는커녕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전국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이 돈 많은 일부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개정 전이라도 긴급하게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등을 실시해 국민연금이 재테크 상품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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