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최종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징역 2년6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해선 이날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하진 않았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다만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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