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는 12월까지 기간 연장 및 지원 확대…항공업계 유동성 확보 차원
국토교통부 제공

[한스경제=김호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항공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해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8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항공사 정류료와 착륙료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 한국공항공사는 10% 감면하고,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는 전액 감면된다.

지상조업사의 구내 영업료, 항공사 계류장 사용료, 한국 공역 내 운항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된다.

감면·납부유예 기간이 4개월 늘어남에 따라 추가로 291억원이 감면되고 832억원은 납부 유예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을 위해 임대료를 여객감소율만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등 상업 시설의 지난 7월 매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73.6% 감소한 수준이다.

8월 종료 예정이던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여객 실적이 기존 지난해 같은 달의 60%에서 8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로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운항이 전면 중단된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만 적용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추가로 4296억원이 감면, 4463억원이 납부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객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또 정부는 항공사의 고용안정·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 P-CBO 등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하반기 유동성 자금을 적시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운송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상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지상조업사들은 대부분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금융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기안기금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상조업사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항공사에 대한 지원 일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항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조합을 통해 항공기 리스료 절감을 위한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상생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비용 절감을 위한 항공유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의 핵심축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양 공항공사는 항공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지상조업사에 대한 설비투자 등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성장을 유도하는 등 공적 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항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항공산업 지원방안’도 문체부와 공동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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