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 라임·신한금융투자와 법적 공방 예고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가 27일 이사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일제히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투자원금 전액 배상' 분쟁 조정안을 수용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등은 27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금융사 모두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역시 "지속적으로 밝혀온 투자자 보호대책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손님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한 은행의 대승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고객과의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미래에셋대우도 "적극적인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표현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헌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사상 처음으로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금융사별 투자원금은 우리은행이 6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투자가 425억,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에 지난달 27일까지 조정안 수용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지만, 판매사의 요청으로 이달 27일로 답변기한을 연기하면서 "추가 답변시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락,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판매사를 상대로 전액 배상 조정안 수용을 압박했다.

다만 금융사들은 라임사태의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하나은행과 미래에셋대우는 운용사는 물론 라임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해 공모 관계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 역시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용사 및 PBS제공 증권사(신한금융투자) 관계자들의 재판 과정 등을 참고하면서,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과 신한금융투자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한금융투자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 변경 ▲IIG(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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