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0일부터 일주일간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0일 0시부터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카페·음식점·학원·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영업 활동은 대폭 제한된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수백명씩 나오고 있고,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발견되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0일 0시부터 2.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감염 전파 위험이 큰 47만여개 영업시설의 운영을 제한해 최대한 확산세를 차단해보겠다는 취지다.

중위험시설까지 문을 닫는 3단계는 아니지만, 수도권 카페·음식점·학원·체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영업 활동이 대폭 제한되면서 일상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로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제한을 받는 수도권 시설은 47만여개로, 유형별로 음식점과 제과점 38만여개, 학원 6만3000여개, 체육시설 2만8000여개 등이다.

수도권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야외 골프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 소재 10인 이상의 학원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역시 집합금지 조처가 시행돼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할 수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 밖에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의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된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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