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김두일 기자

[한스경제=(화성) 김두일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의 하위법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는 변경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취합하고 국방부로 전달할 방침이다.

군소음보상법은 소송 후 배상 방식과 달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시에 의하면 하위법령안에서 제시한 소음보상기준이 민간 항공 소음대책지역기준 75웨클보다도 높아, 피해 주민 중 일부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인근 또는 경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이 빠져있고, 보상기준도 모호해 반쪽자리 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절적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기준이 되는 ‘소음대책지역’지정을 위해 화성시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음영향도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2021년 12월 지역 지정을 거쳐 이듬해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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