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사심의위 '수사 중단' 권고했지만… 수사팀 기소 입장
삼성 측 "불법행위 없었다… 이 부회장 관여한 적도 없어"
검찰이 다음 주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검찰이 다음 주 중으로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현재로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내주 초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가 내달 3일 자로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으로 이동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함이다.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여 만이다.

앞서 지난 6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관해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인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지난 27일 단행한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특별공판2팀을 신설하고 과거 삼성 수사에 참여한 적이 있던 김영철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장을 팀장으로 앉힌 것도 향후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을 고려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 등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 지분을 보유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또 2015년 합병 이후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부채로 잡은 뒤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4조5000억원의 이익을 얻는 등 합병 비율 적절성을 보강하려는 작업도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시세 조종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따른 수사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가운데 이 부회장 기소 여부가 어떻게 판가름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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