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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허지형 기자] 20대 만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냈음에도 초동 수사를 소홀히 해 가해 운전자가 뺑소니 시도 사실을 인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오전 1시 45분께 시흥시 평택파주고속도로 동시흥 분기점 부근에서 평택 방면으로 달리던 A(23) 씨가 앞서가던 B(57)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56)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B 씨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며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운전을 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는 사건 현장에 A 씨가 있었고, 112 신고 또한 A 씨가 직접 해 뺑소니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B 씨 유가족의 이의 제기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A 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몰고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B 씨의 유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속도로 음주 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피해자 측은 “당시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사실만을 가지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었고, 사고 경위에 대해 더 조사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심지어 가해자는 털끝 하나 다친 곳 없이 사고 당일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갔다. 음주에 의한 사상 사고임에도 불구속 수사로 진행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조사관은 블랙박스를 견인업체에 문의해 없다는 말에 찾아보지도 않을 것으로, 피해 차량을 직접 찾아 블랙박스도 직접 피해자가 확보했다고 분노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의 CCTV 확보도 피해자 측에서 요청하니 그제야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A 씨의 차량이 2차로를 달리던 B 씨의 차량 후미를 감속 없이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후 속도를 줄이는 듯하더니 곧바로 다시 주행해 화면 밖으로 빠져나갔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 씨는 걸어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뒤늦게 A 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해자 측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했음에도 가해자의 처벌이 가벼운 것이 개탄스럽다”라며 “한 사람의 무책임한 음주운전으로 저희 가족은 말 그대로 파탄 났다”라며 경찰 관계자와 가해자 등 관련자들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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