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랑제일교회 등 방역위반 단체·개인에 확진자 진료비 55억
‘사실관계 확인·법률 검토·손해액 산정·청구’ 등 순으로 추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역활동 방해 행위 등으로 논란이 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단체에 대해 국가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나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개인의 경우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 전담팀을 꾸리고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사례별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손해액을 산정하고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현재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등에 따른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035명”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진료비가 632만5000원(건보공단 부담금 53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확진자 1035명의 예상 총진료비는 6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약 55억 원에 달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향후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 방해 행위 등 법을 위반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