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공의대 학생, 시·도지사 등이 뽑을 수 있나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되는 이유는?
기타 논란 조항 다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공공의대 게이트’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 중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학생 선발’이다.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 만큼 국민들 역시 우수한 인재가 의사가 되길 바란다. 하지만 공공의대가 대안이 될지는 미지수다.

◆ 공공의대란? '의과대학'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공공의대(공공의료 보건대학)’는 ‘의과대학’이 아닌 ‘의학전문대학원’이다. 이공계 등 타 전공을 이수했지만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출범한 전문대학원이다. 6년제 의과대학 과정을 대학원 4년제 과정으로 만든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의사라는 직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학문배경과 사회경험을 가진 의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의학전문대학원에는 대학 졸업자(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를 치러야 한다. 의전원을 졸업하고 나면 다른 의과대학 학부생과 똑같이 의사 국가고시를 치르고 합격하면 의사 면허증을 받게 된다.

2018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제공

◆ ‘현대판 음서제’?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되는 이유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 일부에 보면,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라는 문구가 나온다.

덧붙여 같은 해 11월 유튜브 채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 쟁점에 답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의료 인력 보충에 대한 논의가 있던데”라는 질문에서 윤태호 당시 공공보건 국장은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도지사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20년 8월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는 해명 자료를 냈다. 그러나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복지부는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018년에는 시·도지사가, 2020년에는 시민단체가 학생 선발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언급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학생선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블로그

◆ 2018년 VS 2020년, 학생 선발 관련한 법안 살펴보니

민주당은 2018년 9월,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법률안에는 학생 선발과 관련된 법안에는 ‘총장이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해 선발한다’라고 명시됐다. 이어 지난 6월 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내놨고, 해당 법안이 논란이 됐다. 해당 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행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해당 법안만을 봤을 때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언급했던 ‘시, 도지사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내용은 없다. 보건복지부 측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도 공정성에 입각해 구성되면 좋겠다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고, 시민단체는 예시로 제시가 된 것"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

2018년 발의안(위) 2020년 발의안./ 국회 홈페이지

◆ 여전히 ‘음서제’ 가능성 될 법 조항 많아…논란 불가피

그러나 여전히 ‘음서제’ 논란이 될 만한 법 조항은 여전히 많다. 먼저 제26조를 보면 ‘의무복무의사는 시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의사는 선발된 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공공의대 출신이라도 소위 힘 있는 집안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의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배치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문제다. 해당 조항 역시도 ‘힘 있는 집안의 자녀’ 채용에 대한 특혜와 불공정 시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트위터 계정에 "청년들은 기회의 공정성을 매우 중시한다"며 "학생 선발이라면 그 무엇도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이어 "그 위원회가 무엇을 추천하고, 그 과정에서 시·도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학생 선발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외부의 추천이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다"고 라며 쓸데없는 오해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국민들 역시 ‘공공의대 신설’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여러 논란을 딛고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창욱 기자

키워드

#공공의대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