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행 영업점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
내방 고객 제한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호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은행 영업점./김형일 기자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은행 영업점이 단축 근무를 시작한 가운데 현장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1일 한스경제는 단축 근무가 시작된 서울, 경기 소재 은행 영업점을 찾아 은행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대부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달 31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및 금융노동자의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은행 영업시간을 단축 운영키로 했다. 

합의된 내용은 단축 기간을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기간이 연장되거나 강화될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조정됐다. 다만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영업점 문을 열어놓기로 했다.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는 A씨는 “본점으로부터 단축 근무 시행을 공지 받아 오후 3시30분까지 영업한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 내방 고객 수 차이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에 재직 중인 B씨는 “단축 근무가 시작되면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다만 출퇴근 시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 은행원 간 접촉 시간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C씨와 D씨는 아직 단축 근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늘 안에 지침을 각 영업점에 하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충분한 고지를 통해 단축 근무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두 은행 관계자는 사용자와 금융노조가 합의한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부 영업점에서 단축 근무 시행을 재량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단축 근무는 강제적인 것”이라며 “모든 영업점은 본점에서 지시한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하고 있는 은행 고객들./김형일 기자

그러나 일선 영업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은행원들은 내방 고객을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고객과 일대일로 맞닥뜨리는 횟수는 줄어들게 됐지만, 여전히 영업점에는 많은 고객이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주 각 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관련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가 방역 당국의 지침과 은행들의 질의를 포함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3단계 격상 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는데 이에 대한 은행 영업점의 대응도 질의 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은행원 가족을 둔 이들의 걱정도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31일 은행원 남편을 둔 E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행직원도 국민이에요, 은행직원의 안전도 생각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씨는 “은행을 찾는 고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모두가 조심해야 할 상황에 은행은 제약이 없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도 제한을 둬야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 영업점에 대기인원이 20명이 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수 있냐”고 호소했다. 끝으로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현재 본점 직원의 15%가 이원화·재택근무 중이다. 국민은행은 본점 직원 20%가 재택근무에 들어갔으며 본점 직원의 15%는 분산 근무로 전환했다. 

하나은행은 본점 직원들의 재택근무 및 대체사업장 분산근무 비중을 4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역시 20%가 재택·분산근무에 들어간 상태다. 농협은행도 현재 재택·분산근무 비중을 30%까지 확대했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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