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편의점 업계도 야외 테이블 이용 불가 방침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 / 한스경제DB

[한국스포츠경제=임민환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오후 9시 이후 술집이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문닫은 술집, 음식점 대신 야외 테이블이 있는 편의점을 찾기 시작했다. 일명 '편맥'(편의점 맥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GS25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간에 점주들에게 '오후 9시 이후 편맥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GS리테일 제공

이런 상황이 되자 편의점 업계는 지난 31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조치가 끝나는 9월 6일까지 '심야시간 편맥 금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점포 내 취식공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편의점주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GS25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동안 야외 파라솔 이용 금지조치까지 내렸다. CU, 이마트24 등 다른 편의점 업계들도 파라솔 운영 금지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임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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