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정 분쟁 이어지면 삼성의 향후 미래사업도 우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만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같은 협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과 관련해선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실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에게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종중 팀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등에 대해선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로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한 것인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검찰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며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지난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법률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현안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던 만큼 향후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한 불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 도입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받겠다며 스스로 도입한 개혁 차원의 제도였던 만큼 그 취지가 손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제외한 수사심의위가 검토한 과거 8건의 권고안은 검찰이 모두 따랐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에 대한 경영 불확실성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 스스로 개혁안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삼성을 기소했다는 건 보여주기식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이 또 법정 분쟁을 이어가게 되면 향후 미래사업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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