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클럿스튜디오, (하단)팬콧 인스타 인스타그램 캡처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유명 패션 브랜드 브랜드인덱스 ‘팬콧(Pancoat)’의 아동복 신제품이 디자인 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클럿스튜디오(Clutstudio)’의 2017년 출시된 ‘벨벳 트레이닝 라인’과 팬콧 키즈의 신상 아동복 ‘벨로아 셋업’ 제품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것.

지난달 30일 클럿스튜디오 측은 자신들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팬콧키즈’가 자사의 제품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알렸다.

클럿스튜디오 측은 팬콧키즈의 ‘벨로아 셋업’ 아동복 사진과 자신들이 2017년부터 제작해 매해 출시 중인 대표 상품 ‘벨벳 트레이닝 라인’을 동시에 선보이며 두 제품의 유사성을 제기했다.

(좌) 팬콧 키즈 인스타그램 화보/ (우) 클럿스튜디오 화보 / 팬콧, 클럿스튜디오 인스타그램 캡처 

실제로 두 제품을 비교해봐도 같은 브랜드에서 출시된 상품이라고 느껴질 만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다. 디자인부터 소재와 절개라인, 그리고 컬러의 조합까지 카피의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 하다.

클럿스튜디오 측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디자인을 지키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하다”며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보인 디자인의 카피 제품을 보는 디자이너의 마음은 참담하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팬콧 측은 사태를 파악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하루 뒤 클럿스튜디오 측과 통화를 요청했다.

31일 클럿스튜디오 측은 인스타그램에 팬콧 측과 통화한 내용을 알렸다.

클럿스튜디오는 “팬콧 측이 카피 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해 응하였으나, 카피 제품의 폐기 및 판매금지,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자 팬콧 측은 이 디자인이 클럿스튜디오의 것인 줄 모르고 중학생이 입은 사진을 보고 카피한 것이며, 국내 브랜드인 줄 모르고 카피했고, 성인복이 아닌 아동복 브랜드라 분야가 다르니 폐기하지 않고 판매하겠다”고 주장한 통화 내용을 그대로 알렸다.

이어 클럿스튜디오 측은 “애초에 스트리트 샷을 보고 카피했다, 국내 브랜드인 줄 모르고 카피했다 라는 말이 윤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저희에게 (팬콧 측 제안) 커미션을 일부 주겠다고 회유했으나 거절했고 저희도 키즈 라인 출시 예정에 있고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만든 키즈 라인의 메인 상품이 될 것인데 카피 상품이 먼저 출시되는 게 맞는 상황인지, 애초에 카피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반문하였으나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클럿스튜디오 측은 팬콧 측과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며 “소비자에게 카피를 인정하고 사과하지만 카피 상품을 판매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반문하니, 본인들이 판매를 하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라며 “말 뿐인 사과와 본인들의 행동에 전혀 책임지거나 손해 보지 않으려는 태도에 다시 한번 상처 받았다. 추후 진행사항도 공유하겠다”라며 팬 콧 측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팬콧키즈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디자인 도용과 관련된 비난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커미션? 카피는 했지만 팔겠다? 돈받고 입닫아라? 소비자 우롱이지 이게”, “잘못인 줄 모르고 저지른 일이니 잘못한 게 아니라고 우기는 건가요? 이럴거면 도둑질하고 도둑질인 줄 몰랐다하면 도둑질한 물건들은 그냥 소유해도 된다는 논리네요?”, “소비자 기만으로 밖에 안보여요 소비자들을 얼마나 바보로 아셨으면 카피제품을 판매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카피제품 절대 안삼” 등의 소비자 항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와 관련 ‘팬콧’ 측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 공식 입장을 밝혔다. 브랜드인덱스 ‘팬콧’ 전종선 이사는 “우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클럿스튜디오 측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브랜드인덱스 측은 클럿스튜디오 측과 원만하게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고심 중에 있고 브랜드 인덱스와 클럿스튜디오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결방안을 제안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유행이 민감하고 빠른 패션업계의 특성상 디자인의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워 디자인 지식재산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지 못한 디자인은 타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하더라도 권리가 없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어렵고 타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기업들이 대응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거나 디자인권을 출원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같은 과정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고예인기자 yi4111@sporbiz.co.kr

고예인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