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대웅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체육회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팀 김규봉 전 감독이 다른 선수들도 폭행한 것으로 정부 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경주시체육회는 임금 4억4000여 만 원을 떼먹는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경주시체육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2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최 선수의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9건은 형사입건으로 처리했다.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약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 선수 외에 폭행 피해를 본 선수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김 전 감독이 다른 선수들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이다. 김 전 감독은 최 선수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고용노동부는 경주시체육회 괴롭힘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전 직원 61명 중 2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34.5%다.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직원이었고 피해를 겪은 후 대부분 혼자 참거나 주변인에게 알리는 정도였다. 피해자들은 대응해봤자 해결이 안 되고 가해자의 영향력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주시체육회에서 노동법 위반 행위가 만연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모든 선수는 체육회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체육회가 전·현직 노동자 78명에게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4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폭행·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사건은 검찰로 송치했으며 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체육회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7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지방체육회 중 30개소(광역 17개소·기초 13개소)를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김덕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경주시체육회 감독결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유사 상황에 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지역 체육회에 대해서도 점검해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개선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대웅 기자 bdu@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