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도 ‘노 마스크’ 여전
폭행·시비 이어 ‘마스크 파파라치’ 등장?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확대됐다. ‘마스크 파파라치’에 대한 가짜 뉴스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 마스크 의무화 무시한 ‘NO 마스크’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자 정부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나 ‘노 마스크’는 여전하다.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있다.

요즘 같은 무덥고 습한 날씨에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모두가 코로나19 확산을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턱 밑으로 노 마스크는 물론 마스크를 내려쓰는 '턱스크", 입만 가린 '코스크"도 쉽게 눈에 띈다.

마스크 착용을 두고 끊임없는 시비나 폭행 소식이 들려온다. 최근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을 지나던 지하철 차량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다른 승객을 폭행한 50대 남성,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한 승객 등이 구속됐다.

마스크 착용 시비 폭행으로 구속된 사례가 6번 발생했다. 지난 5월 이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발생한 폭행 사건은 385건으로 198건을 기소 의견 송치해 145건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를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 ‘마스크 파파라치’ 등장?

지난달 31일부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도로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 시 마스크 파파라치에 촬영된 경우 10만 원 벌금 부과한다. 촬영 확인될 때마다 1건당 3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마스크 파파라치’에 대한 가짜뉴스가 유포됐다.

해당 내용은 빠르게 온라인상에서 돌기 시작했고,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으나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 상태다. 10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하지만 현재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시행령은 없다.

마스크 파파라치, 코로나 조작 등과 같은 가짜뉴스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허위조작 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유포·확산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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