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던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충돌한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김두일 기자

[한스경제=(성남) 김두일 기자] 성남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던 덤프트럭이 반대 차로를 주행중이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이 인근 보행자 보행로까지 침범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예상된다.  

사고 피해자인 50대 여성 A모씨에 의하면 지난 7월 1일 평상시처럼 차선을 따라 주행 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 뒷부분이 인도 쪽으로 밀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가 운전 중이던 차량은 충격으로 보호용 펜스를 파손시킨 후에야 멈춰 섰다고 한다. 

사고의 원인은 놀랍게도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다가 피해 차량을 덮친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만약 덤프트럭이 운전석 쪽을 받았다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보행자 보호용 가드레일까지 파손된 현장 상황을 통해 주변을 지나던 보행자가 있었다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 하다.

이날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성남시에서 발주하고 S모건설이 시공을 맡은 한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현장이다. 

피해자 A씨에 의하면 해당 사고와 관련해 업체 측과 성남시 측에서는 트럭 운전자의 운전 과실에만 무게를 둔 채 “개인 간의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은커녕 치료비마저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사고 발생 당시 공사현장 진출입을 안내하는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및 관리감독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두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