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로나19 확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은?

[한스경제=장소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지난달 30일 시행됐다. 수도권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 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한편, 특정 지역에서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발생하며,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집합·모임·행사 10인 이상 금지, 고·중 위험 시설 운영 중단되며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나 등원을 하지 않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 조치에 들어간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필수적인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하며 민간 기업도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장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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