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험금 부당청구·편취, 현대해상·DB손험 설계사 영업정지 그쳐
보험사기 설계사의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최근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각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3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앞선 7월20일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편취한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소속 일부 설계사에게 각각 신규 보험모집 정지 180일과 60일 제재를 내렸다. ·

현대해상화재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6월20일부터 2017년 11월7일까지 자신이 모집한 고객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본인과 자녀 이름으로 인적사항 등을 위조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234회에 걸쳐 1851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A씨는 2014년8월7일부터 2017년11월9일까지 질병담보로 보장되지 않는 것을 상해담보로 치료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104회에 걸쳐 767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바 있다.

DB손해보험 소속 설계사는 2017년 1월10일~9월2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보험계약자의 진료비 병원 영수증에 본인 이름을 오려 붙이는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74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또 1회에 걸쳐 질병통원의료비 18만원을 수령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DB손해보험에서 자체적으로 이들을 적발해 징계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역시 2014년9월5일~2017년1월23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것으로 가장했다. 특히 고의로 교통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고,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7개 보험회사로부터 255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른 관계자는 "보험을 잘아는 사람이 사기를 치니 잡기가 어렵다"며 "처벌 수위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형사처벌이 명문화될 때 까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역시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반하는 보험중개사와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 영업 제재 및 등록취소를 해야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보험사기죄)를 살펴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의 가중처벌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선고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없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저지른 보험설계사에게 가장 강력하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등록을 취소시키고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이를 건의하는 역할이고 이를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4월 공개한 '2019년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자 중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는 3904명으로 집계됐다.

이주환(왼쪽)·윤창현 국민의힘당(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연합뉴스

이주환 국민의힘당(미래통합당) 의원은 6월30일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통의 보험사기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창현 국민의힘당(미래통합당) 의원은 앞선 내용과 다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31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보험사기로 적발된 자에 대한 범죄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보험사기범에 대한 경제적 이익 환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업계 종사자의 보험사기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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