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인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경기도의회 제공

[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종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실제로 2019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 은혜재단의 회계부정 등 비리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올해 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문제로 떠올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서비스 평가 인증, 컨설팅, 사후관리 등 관련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의 평가 등 법령에 의한 평가를 받는 경우 중복 평가를 받지 않는 내용을 담아 시설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효율성과 공공성을 가진 품질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단체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와 인증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시설들이 컨설팅,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종현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서비스의 분야와 제공주체도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그동안 양적공급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질적 제고를 실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 관리를 도입해야 경기도민이 더 나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도내 사회복지서비스도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종현 의원은 지난 제344회 정례회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형 사회복지서비스 인증체계 구축 필요성과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묻는 등, 도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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