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페이스북 프로필 캡처

[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 교육감은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과 학교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면서,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활약하고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건에 대해 ‘통보처분이 적법하였다’는 고법의 결정을 파기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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