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책형 뉴딜펀드...사실상 정부가 원금 보장하는 성격"
정부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관계부처 합동 자료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펀드 방향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된다. 정부는 재정출자로 투자금 손실을 흡수해 사실상 원금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와 개별 금융기관이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구성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로 구성됐다.

◆ 정책형 뉴딜펀드, 재정출자 통해 투자위험 우선 분담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는 향후 5년간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4조원, 금융기관과 국민 등 민간자금 13조원으로 총 20조원(연 4조원) 규모로 구성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 출자를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 국민, 은행, 연기금 등의 금융기관이 매칭 형태로 참여하는 ‘자(子)펀드'를 결성한다.

자(子)펀드는 모펀드(母)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서 투자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일반 국민이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子)펀드 조성에 참여한다. 이후 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와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투자 대상은 창업·벤처기업, 대·중소기업 등 뉴딜 관련 기업과 뉴딜 관련 민자사업 등 뉴딜 프로젝트다. 정부는 관련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뉴딜 분야별 투자위험 등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평균 35% 수준으로 하는 등 자(子)펀드의 구조를 차별화 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재정이 자(子)펀드에 평균 35%로 후순위 출자하는데 이는 펀드가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며 "원금보장을 명시하진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성격을 가진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자(子)펀드 성격에 따라 (재정자금 출자가) 어떤 것은 20%, 어떤 것은 40% 차이가 있다"며 "손실을 어떻게 보완할지는 자(子)펀드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이 들어가는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뉴딜 정책펀드의 운영시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구체적인 뉴딜 프로젝트의 사업성격과 구조에 따라 달라지나 재정의 우선적인 부담비율은 10% 수준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한국성장금융,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협의 하에 총 7조원의 정책자금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리스크 분담 비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연합뉴스

◆ 뉴딜 인프라펀드, 파격적인 세제지원

뉴딜 인프라펀드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특징이다. 뉴딜 인프라에 50% 비율 이상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를 대상으로 2억원 이내 투자금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는 당초 인프라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계획한 것보다 대폭 늘어난 세제 혜택이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투자 대상 예시로 '디지털 뉴딜'에서는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시설 등을, '그린 뉴딜'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확충 ▲스마트 상하수도설비 등을 소개했다.

◆ 민간 뉴딜펀드,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 발굴 유도

민간 뉴딜펀드는 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사가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고수익·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펀드를 자유롭게 결성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로 계획됐다. 민간 뉴딜펀드 투자 대상은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투자 대상으로 삼은 민간 펀드가 조성되면 프로젝트 개발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줄 지원단을 꾸려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등 민간 뉴딜펀드의 투자처에서 발생한 민원과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단을 만들어 신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개 축 설계에 맞는 재정출자와 세제지원,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