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가시화
코로나 장기화로 업계 타격...재난지원금 반사이익도 X
전문가 "유통산업 발전이 아니라 후퇴"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 신세계 프라퍼티 제공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가에 규제를 강화하는 기운이 맴돌면서 ‘기업 옥죄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후 상인간담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말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는 기존에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던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등에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정거리 이내 신규출점을 막는 출점제한도 포함된다.

유통법 개정안 목소리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복합쇼핑몰의 신규 출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후 홍익표 의원은 지난 7월 강훈식, 이동주, 류호정 의원 등 총 14인의 발의자를 대표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 내용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자산 총합 10조원이 넘는 기업)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대형몰(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도 담겨있다. 적용대상도 뜨거운 감자다. 이동주 의원 등 23명은 지난 6월 복합쇼핑몰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아울렛, 면세점 등도 포함하는 내용을 발의하면서 강도 높은 규제방안을 내세운 바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월 2회 의무휴업을 단행하는 대형마트 전경 / 변세영 기자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을 두고 유통업계는 난색을 표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유통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의무휴업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경영악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팬더믹 코로나19가 덮친 유통가는 상반기 침울한 나날을 보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오프라인 유통업계 실적은 6% 하락했다. 백화점(-14.2%)을 필두로 대형마트(-5.6%), 준대규모 점포 SSM(-4%)가 모두 부진했다.

복합쇼핑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스타필드를 전개하는 신세계 프라퍼티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9억원 떨어지면서 적자전환했다. 스타필드 고양은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10억원, 코엑스점도 26억원이나 하락했다.

그동안 일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내 매장을 제외하고, 백화점과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반사이익도 누리지 못했다. 이들에게 영업제한이라는 덫까지 옭아매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유통산업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문제는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매장 대다수 역시 소상공인이라는 점이다. 점포 안에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업장을 운영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거래처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피크타임으로 불리는 일요일에 영업을 중단하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형태다. 일례로 홈플러스는 패션·잡화 및 비식품 카테고리에서 중소기업 제조상품의 매출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한산한 복합쇼핑몰 / 연합뉴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와중에 영업규제까지 더해지는 건 최악으로 가는 길”이라면서 “대형 쇼핑몰을 옥죄다보면 소상공인 협력사도 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덩달아 같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목적의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던져진다. 대형 쇼핑센터 이용을 막으면 이 같은 수요가 전통시장 상권이 아닌 온라인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반기 비대면 소비의 확산으로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고, 유통업계 내 온라인쇼핑 점유율도 25%선을 넘고 있다.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는 “복합쇼핑몰은 지역 브랜드 이미지 등 오히려 주변상권과 보완하는 관계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복합쇼핑몰만 규제하면 양쪽 다 손해보기 십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가 아니라 온라인 비즈니스나 디지털플랫폼 활용이 문제“라면서 ”해당 규제는 유통산업 발전이 아니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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