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손해율 540%포인트 급감..."보험료 인하 계획 없어"
경남도청이 지난달 진해만 빈산소수괴 피해 현장을 확인했다./경남도청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최근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바닷속 산소가 부족해 홍합과 굴 양식어가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양식 어민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보편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남도청에 따르면 창원·거제·통영·고성 등 진해만 일대에서 발생한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 현상으로 7월말~8월말까지 이 지역내 양식어가에서 72억5800만원(827건·1110핵타르 규모)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빈산소수괴는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 3㎎/ℓ 이하를 밑도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 현상은 굴·홍합·멍게·미더덕 등이 폐사하며 양식어가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하지만 피해를 본 양식어가의 상당수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수협중앙회가 2008년 7월부터 보험상품을 개발·판매하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2010년 전복 ▲2011년 조피볼락·굴·김 ▲2012년 참돔·돌돔·농어·감성돔·쥐치·볼락 ▲2013년 숭어·멍게·뱀장어·미역 ▲2014년 강도다리·홍합·다시마 ▲2015년 송어·가리비·톳  ▲2016년 능성어·미더덕·오만둥이 ▲2017년 터봇·메기·향어 ▲2018년 전복종자 보상을 추가하며 현재 총 28종의 양식수산물을 보장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공개한 '2019년 12월 기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지난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율은 전체 대상 9586의 어가 중 3744곳(39.1%) 수준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홍합 양식어가 376가구 중 9개 어가만 이 보험에 가입했고, 산소부족 물덩어리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상조류 특약은 1개 어가만 가입했다. 또 1386개 전체 굴 양식어가 중 24개 어가만 이 보험에 가입했고, 이 중 4개 어가만 이상조류 특약에 가입했다.

수협중앙회가 제시한 홍합양식·굴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권역구분 예시를 살펴보면 주계약 가입금액은 1억원으로 태풍, 해일, 풍랑, 적조 현상 등으로 양식수산물이 폐사한 경우 등을 보장한다.

이밖에 특약 중 이상조류원인 수산물 손해담보특약 가입금액은 1억원으로 빈산소수괴 현상으로 폐사한 양식 수산물 피해 등을 보장한다. 특약 중 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의 가입금액은 5000만원으로 양식시설물이 해일, 풍랑, 적조 현상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한다.

주계약과 특약 가입금액은 각각 국고 50% 지원, 자부담 50%로 납부된다. 자담분 50% 중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금액이 책정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이 아닌 말소되기 때문에 자부담 50% 중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일부 받더라도 일반 양식어가에겐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6월, 2차 추경에서 예산 2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한도를 주계약 가입 지원을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특약보험 가입 지원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선 3월~4월, 제주도와 포항시 역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 2분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이 540%포인트 이상 급감했다./수협중앙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현황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2분기 기준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540%포인트 이상 급감했지만 당장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6월14일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금과 손해율은 2016년 664억원(275%), 2017년 672억원(201%), 2018년 2129억원(518%)을 기록해 보험료를 평균 30% 인상한 제도개선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협중앙회가 공시한 '2020년 2/4분기 수협중앙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전체 경과순보험료는 21억4183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억1243만6000원 증가한 반면 발생손해액은 9억3423만6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6억7000만원 급감했다. 손해율 역시 올해 2분기는 43.62%로 전년 동기 대비 545.84%포인트 급감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는 규모에 따라 상이한 면이 있고 사고율, 손해율, 사고빈도 발생건수 등을 통해 산출된다"며 "양식어가를 위해 다방면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보험료 자체를 일방적으로 낮출 순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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