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새 리더 주상은 부사장, 위기에 빠진 회사 구할까
신라젠 소액주주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청와대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한국거래소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수용해 거래가 재개되길 바란다."

신라젠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는 등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잰걸음을 시작한 가운데 소액주주단체가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신라젠 소액주주 연대인 '신라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거래재개 및 주주 가치 회복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회사 측 새 경영진에 제안했다.  

이진혁 비대위 간사는 "거래소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수용해 최단 시간 내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빅파마와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가치 증명 ▲신규 파이프라인 확대 ▲미래 비전 제시 ▲주주 및 시장과 주기적 소통 ▲사명 변경을 비롯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이미지 쇄신 등을 요구했다.

앞서 거래소는 신라젠 전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자 지난 5월4일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전 대표 등 4명의 경영진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표는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신라젠 새 리더 주상은 부사장, 위기에 빠진 회사 구할까

신라젠은 경영 투명성 강화 및 거래재개를 위해 지난 7일 오후 임시 주총을 열고 사내이사 주상은 부사장 및 사외이사 홍승기·정영진·남태균 선임, 비상근 감사 정성미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감사 보수 한도 승인, 본점 소재지의 서울 이전 등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눈에 띄는 점은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전직 경영진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었다는 것이다. 당초 문 전 대표와 함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양경미 부사장이 경영권을 이어받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양 부사장은 경영비리를 저지른 전직 경영진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월1일 스스로 사퇴했다.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회사 측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사내이사로 선임된 주 부사장은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성균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글로벌 제약사 얀센, 노바티스, 레오파마, 다케다, GSK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신라젠의 미국 자회사인 바이오테라퓨틱스의 사업개발 전무로 합류했다.

업계에서는 주 부사장이 글로벌 제약사에서 경력을 쌓은 만큼 위기에 놓인 신라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펙사벡 관련 임상시험을 바이오테라퓨틱스에서 진행한 바 있어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임원들보다 높을 것으로 본다.

또 홍승기 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정영진 전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 식약처 출신인 남태균 메디인사이트 대표 등 법률 및 행정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채웠다. 정성미 감사(비상근) 역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컨수머 사업본부 부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신라젠. /연합뉴스

◆ 거래소, 신라젠 상폐 여부 어떻게 진행하나

신라젠 경영진이 새롭게 꾸려지면서 거래재개 여부에 대한 관심도 크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상폐)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속개를 결정했다.

금융투자 및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속개 결정한 배경을 17만명에 육박하는 소액주주들의 큰 피해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무엇보다 신라젠 임시 주총에서 결정될 경영진 교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8778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87.7%에 달한다. 거래정지 당일 종가 1만2100원, 시가총액 8665억원을 기준으로 소액주주의 지분가치는 7500억원이다. 

거래소는 다시 기심위를 열고 상장적격성 인정,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기심위 개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기심위에서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신라젠은 다음 날부터 곧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개선기간을 부여할 경우 최장 12개월 후 다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상폐 여부를 결정한다.

상폐가 결정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최종 상폐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상폐 결정이 나더라도 신라젠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비대위 요구에 대해 "주주 요구안에 대해 아직 확답은 줄 수 없지만,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만큼 가급적이면 거래소가 요구하는 사안에 맞출 것"이라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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