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취업청년에 지원금 지급 검토 중”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아동특별돌봄지원·통신비 등 2조 원대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경안을 7조원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정부가 7조 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 원 규모를 편성했다. 추석 연휴 이전 지급 목표로 하고 있다.

◆ 미취업청년, 청년구직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고용 취약층을 위해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에 2조 원이 투입된다. 앞서 1인당 150만 원의 1차 긴급고용지원금을 받은 150만 명의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들은 별도 심사 없이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차 지원금을 신규 신청한 이들은 심사 절차 등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추석 전 지급까지는 힘들더라도 최소 통보는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일시금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으며, 지원 금액과 대상자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야 하는 만큼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일각에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특별 구직지원 강화를 검토 중이지만, 지원대상·소득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 일부 연령대 통신비 지원

당·정·청이 전 국민의 63.5%에 해당하는 17~34세, 50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일회성을 월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활동으로 통신 수요가 늘어난 데에 대한 지원책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 중심으로 타겟팅해 두텁게 보호하는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비를 일부 연령대에만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17세에서 34세 사이 그리고 50세 이상 연령대에만 월 2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나 지원 대상 연령 기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

35세에서 49세가 배제된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비율이 낮은 청소년과 청년, 노년층에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현행 청년기본법상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정책 기준 청년은 만 34세 이하다.

이 밖에도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 등에 2조 원대 재원이 쓰일 예정이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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