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두순은 12월13일 출소
5월부터 11월 초까지 150시간 집중 심리치료 中
조두순 출소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조두순(68)이 출소일을 앞두고 재범 방지를 위한 집중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집중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이에 조 씨도 오는 11월 초까지 매주 3회 이상 집중 치료를 받는다.

개인 치료는 주 1회 이상, 집단 치료는 주 2회로 1주일에 최소 3회를 받아야 한다.

그의 출소일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시민단체 등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출소를 금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이수정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에 대해 “재심은 불가능하고 재범을 억제하는 법은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화면 캡처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1년에 약 60명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저지르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만큼 관리제도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보호 수용제도’를 언급하며 이 교수는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은 정시에 하고 퇴근은 정시에 해서 6시 이후 야간에는 이제 보수형을 하는 중간 처우 형태의 보호수용은 충분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2009년 9개월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오는 12월 12일로 형기가 만료돼 12월 13일 출소한다.

그는 법원 판결에 따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착용해야 한다.

한편,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최근 얼굴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특히 그가 출소하게 되면서 그의 거주 지역에 사는 주변 주민들은 ‘제2의 아동 피해’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공포심에 떨게 될 것이라며 ‘출소 반대’ 국민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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