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앞으로 개인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채권 추심자는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까지만 추심 연락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은 채권자·추심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채무자와 접점에 있는 채권자의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기존 채무조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기 도모한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을 가능하게 했다.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시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환의 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시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내 채무조정안을 마련·제안해야 한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하게 된다.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제공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해 심리적 압박수단으로 활용되는 연체기간중 채무금액 누적과 추심강도 강화를 제한한다. 

현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원금전체를 즉시 상환토록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다. 

추심자의 지나치게 빈번한 연락은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방해하고 심각한 정신적고통을 유발함에 따라 빈도를 제한한다.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울러 개인채무자의 연락제한요청권과 법정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한다. 연체채무자도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해 제3자를 통해 추심(추심위탁?채권양도)하는 경우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지속해서 부담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추심위탁시)?매입추심업자(채권양도시)를 선정하는 경우 채무자 처우, 위법?민원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 또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무자에게 추심위탁?채권양도 전에 해당 예정일 등을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해당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원장은 "이러한 내용의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연체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대신 채무조정을 요청하여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기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채권금융기관도 배임책임에 따른 획일적 추심전략 대신 회수실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에 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채권회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신용법'은 '연체발생 이후의 채무자 보호' 규율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법제를 완성하는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중 소비자신용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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