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차장 증설 면제 시 임차인 자격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
국토교통부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기준 적용이 완화되고 주차장 증설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8·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5·6 주택공급대책에서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 바 있다.

이후 8·4 공급대책을 통해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하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이 완화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받게 됐다.

단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 공실 해소에도 기여해 도심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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