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강동구 둔촌주공·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잇따른 소송에 분상제 적용 불가피… 연내 분양도 쉽지 않을 듯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 /삼성물산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서울 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소송에 한창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비롯해 9월 사실상 유일한 분양단지로 주목받았던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까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하반기 수도권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해임된 집행부 측과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조합원모임 간의 법정 싸움이 진행 중이다. 전날 둔촌주공 관련 3개 안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조합원모임에 의하면 해임 집행부 측은 자신들을 해임시킨 총회 결의 효력과 임시이사 선임 필요성에 관해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 조합원모임 측에서 선임 신청한 임시이사의 자격 및 성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모임과 해임 집행부 측에 각각 1주, 2주의 시간을 주고 각자 주장에 대한 근거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최소 3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에 달한다.

해임 집행부 측은 지난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3.3㎡당 2978만원을 분양가로 보증 받고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완료했다. 보증기간인 2개월 안에 승인을 받을 경우 HUG 분양가로 일반분양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하다.

남은 소송 일정상 HUG 분양가 적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감정평가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조합 집행부가 공석인 관계로 절차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로썬 분상제 적용이 유력한 가운데 연내 분양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의 전경. 대단지 아파트와 철거중인 진주아파트, 인근의 빌라촌이 한 눈에 보이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임민환 기자

서울 광진구 광진파크프라이빗과 더불어 사실상 9월 유일한 서울 분양단지로 꼽혔던 래미안 원펜타스도 이달 분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현재 대우건설과 시공사 지위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공사비 문제를 놓고 관계가 틀어지면서 지난해 말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삼성물산이 최종적으로 수주에 성공하면서 시공사가 됐다.

현재 대우건설은 “조합 측의 계약해제 조치는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해당 토지를 점유한 상태다. 현장에는 ‘당분간 현장의 정상적인 공사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부지에 대한 제3자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소송전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가운데 신반포15차도 지난 7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은 “10일까지 HUG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분양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럴 경우 분상제 적용이 확실시될뿐더러 9월 분양도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처럼 굵직한 재건축 단지들이 소송 등으로 인해 분양에 난항을 겪으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연내 수도권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주요 방안으로 언급했던 공공재건축 또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일반 재건축과 공공재건축 둘 다 수익성과 직결이 돼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둔촌주공이나 신반포15차 모두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공공재건축 또한 이익 환수를 낮추는 등 조합원 수익 개선이 있지 않으면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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