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을왕리 음주운전사고 가해자, 면허취소수준
유족 국민청원…20만 명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치킨 배달을 하던 중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이 제대로 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9월 9일 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음주 운전 사고 피해자 A(54) 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술에 취한 와중에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며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을 나가셨다.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감 때문에 단 한 번도 치킨집 배달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엄중 처벌을 호소했다.

앞서 전날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B(33·여) 씨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집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A 씨가 숨졌다. 당시 B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에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어서며 많은 이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A 씨의 딸이 남긴 배달앱 배민 리뷰 댓글에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A 씨의 사고로 치킨을 받지 못한 한 손님이 남긴 리뷰에는 ‘배달 시간이 지나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 이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너무 죄송하다. 사장님 딸인데, 치킨 배달 중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셨다. 속상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답글을 남겼다.

허지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