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상반기 SNS 기반 쇼핑몰 피해구제 657건...전년 동기대비 38.9% ↑
개인 간 계좌이체 거래로 안전장치 미비
관리·감독 강화의 목소리도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SNS 기반의 온라인 쇼핑 확대로 덩달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감시 강화 필요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SNS 기반 쇼핑몰 구입 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5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73건 대비 38.9%(18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 기반 쇼핑몰이란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SNS(Social Network Service) 플랫폼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상품 거래 및 홍보가 이루어 지는 쇼핑몰을 말한다.

문제는 SNS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만 하고 구매는 링크를 통해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대형 커머스나 쇼핑몰은 업체나 은행 등 제3자가 소비자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판매업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안전장치가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이 같은 서비스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관련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 주요 사유를 보면 상품미배송은 ‘업체의 폐업·사이트 폐쇄 및 일방적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경우가 68.2%(217건)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취소환불) 거부 이유로는 사업자가 ‘교환 및 환불불가 등을 사전 고지’했다는 사유가 46.9% (60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은행이나 제3자 등 안전한 곳에 대금을 예치해 거래 성사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 제공

대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가 43.9%(184건)로 가장 많았다. 댓글이나 쪽지 같은 일대일 개별주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SNS마켓이 많다보니 손쉬운 계좌이체 방법이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좌를 통한 개인거래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대금 환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피해를 경험할 확률도 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SNS이용실태조사’ 결과 쇼핑경험이 있는 1893명 중 피해를 겪어 본 사람은 약 33%나 됐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년간 신고된 피해건수는 2002건으로 피해금액은 2억3200만원에 달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SNS 기반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아 감시가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태영호, 송언석 의원 등 총 11명의 발의자를 대표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발의안의 골자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해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기반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 확인 ▲계약 체결 시에는 제품의 소재, 상세사이즈, 색상 등 중요 계약 내용을 체크 ▲결제 시에는 일반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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