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김두일 기자

[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경기도가 근무지 내 상사의 ‘갑질’ 사건을 발견하고도 단순 ‘훈계’처분을 내린 데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의 2차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청 조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직장 내 ‘갑질’사건을 인지하고 조사를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000팀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징계 처분 대신 단순 훈계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가해자의 전보인사 조치를 관련 부서에 요청했다며 10월 중 정기인사에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최소 3주 이상 한 근무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으로 2차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이하 전공노 도청지부)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는 000팀장의 갑질 건에 대하여 피해자 중심의 엄정 조사와 가해자 전보조치 등 피해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조사담당관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의 입장도 공정하게 들어본 뒤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분리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이로 인해 불편하고 껄끄러울 수 밖에 없는 갑질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길게는 한달 이상 근무를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공노 도청지부 측에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은 피해자의 2차 피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발 방지에 필요한 가해자의 갑질 예방 관련 재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을 구두상으로 전달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1월에도 경기도는 ‘근무태도 불량 및 직원대상 갑질’ 등의 행위를 한 도 간부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요구 및 직위해제 조치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위계를 이용해 갑질 및 성적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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