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자영업자 반색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풀려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 등 영업 금지 여전
스타벅스가 매장 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지난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해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해 앞으로 2주간 2단계로 시행한다.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현재 노인시설과 요양원 등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가 수가 2일부터 11일째 1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다소 줄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하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주간 계속된 수도권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많은 국민이 힘겹게 견디고 있다. 뼈아픈 고통을 감내한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지 않고 네 명 중 한 명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지만,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석 연휴 등이 코로나19 확산세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기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며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 막기 위한 이동 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역지사지 자세로 환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배려와 양보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등에 내려진 영업 제한도 풀리게 됐다. /연합뉴스

◆ 고위험시설 11종 운영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대형학원(300명 이상)·뷔페 등 방역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이 영업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노래연습장(노래방)·실내 공연장·실내집단 운동·감성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방문판매 등이 포함된다.

유통물류센터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만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2단계에서도 정부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PC방(피시방)은 이날 고위험시설에 아예 제외됐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은 계속 금지되고,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의무화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피시방은 원래 고위험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감염 사례가 피시방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위험 시설이지만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람회·도서관·미술관 등 정부·지자체·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도 문을 닫는다. 이 밖에 콘서트를 비롯해 결혼식·동창회와 같은 사적 모임에 이르기까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무관중 경기도 진행되며, 어린이집에도 휴관 및 휴원 권고 조처가 지속된다. 유치원과 학교도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낮추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

한편, 영업 금지를 의미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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