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을왕리 음주 운전자, 오늘 구속 결정 여부
사망사고 낸 음주 운전자 신상공개 추진
치킨 배달 50대 들이받은 벤츠 승용차 사고 현장.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잇따른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 을왕리 음주 운전자, 구속 결정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A(33)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 씨는 9일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인근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목격자 증언과 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토대로 그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며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C(47) 씨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B 씨의 딸이 올린 청원 글이 사흘 만에 50만 명이 훌쩍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음주 사망 사고의 경우 최저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됨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의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옆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쓰러진 가로등이 인도에 있던 6살 어린이를 덮쳐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음주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2019.06.25) 0시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인근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

◆ “상습 음주 운전자, 신상공개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상습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대한 신상 공개에 나선다. 문 의원은 12일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저지른 상습 범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또 사망케 하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9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 윤창호 군을 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군 휴가 기간이었던 그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져 그해 11월 사망했다.

이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 법률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해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 윤창호법이 통과된 뒤 2019년 음주운전 사망자는 작년 대비 감소하며 줄어든 추세였으나 최근 인천 을왕리, 대낮 음주운전 사고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문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은 올해 상반기 46.4%에 이르고 있다”며 “강력범죄자 또는 성범죄자의 경우 그 어떤 형벌보다 신상공개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한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예비 살인마라는 국민적 공감이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한두 명의 생명이 아닌 한 가정을 파탄 내는 만큼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한다”고 지적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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