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표준임대료·월세 산정률 조정 등 규제법 발의
업계 “시장 혼란 가속…전셋값 오를 것” 지적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새 임대차법 이후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대차 규제와 관련된 법안 발의가 봇물처럼 이뤄지고 있다. 증액률 또는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주거안정보호기간(대통령령 지정)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못하게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손발을 묶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의원은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보호하는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주거안정보호기간(대통령령 지정)에는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일 경우 임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년간의 임대기간이 초과돼더라도 계약갱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까지 존속된다. 만약 다른 세입자나 집주인이 입주하기로 했어도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단서가 달렸다.

해당 법안을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론 반발이 거세다. 일부 임대인들은 "임차인만 국민인가요", "이 나라는 집 가진 사람들은 살아가면 안되나요" 등 불만을 내놓고 있다.

임대료를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나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표준임대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규 계약 시에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한다.

사실상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시세 10억원에 공시가격이 6억원인 아파트라면 최대 7억2000만원까지만 전셋값을 받을 수 있다.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산정률을 현행 연 4% 이내에서 연 2.5%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물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며 전월세전환율보다 높게 월세를 책정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전세 보증금의 전부(월세 전환) 또는 일부(반전세 전환)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런 규제가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새 임대차법으로 나타난 전셋값 상승과 품귀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은 소문에도 기민하게 반응한다”며 “각종 규제가 계속된다고 하면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은 줄어들게 될 것. 결국 법안의 의도와는 달리 피해는 임차인이 입게 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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