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주간 이어져 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매장 내 영업 규제 풀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매출 고려 X…'형평성' 논란도
14일 매장 착석 영업을 재개한 '투썸플레이스' 전경. 좌석 거리두기 시행으로 테이블과 착석할 수 있는 의자 개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경제 타격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했다. 2.5단계 종료 첫날, 업계는 일단은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지만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간 강도 높게 이어졌던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2단계로 하향됐다. 신규 확진자가 수가 400명대에서 100명대로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수그러들었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조치를 완화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음식점과 카페 이용형태의 변화다. 이날을 기점으로 그동안 홀 영업이 불가능했던 커피전문점과 취식형 제과점은 매장 착석이 가능해졌다. 오후 21시 이후로 매장 영업에 제한을 받았던 음식점 규제도 사라졌다. 다만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과 같은 방역이 요구된다.

그동안 금지돼왔던 PC방(피시방)도 영업이 가능하다. 클럽·유흥주점·뷔페·노래연습장(노래방)등 고위험 시설 이용은 계속해서 금지된다. 상대적으로 피시방은 노래방 등에 비해 비말감염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14일 매장 착석 영업을 재개한 '스타벅스' 전경. 좌석 거리두기 시행으로 테이블과 착석할 수 있는 의자 개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14일 매장 착석 영업을 재개한 '스타벅스' 전경. 좌석 거리두기 시행으로 테이블과 착석할 수 있는 의자 개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 변세영 기자 

2주 만에 정상 영업을 하게 된 자영업자들은 일단 환영의 분위기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우리는 취식형 손님이 대부분이라 피해가 컸다”라면서 “프랜차이즈 커피숍만 차별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매장영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곱창집을 시작했다는 한 20대 청년은 “우리는 그나마 야식 메뉴라 배달로 버텼지만 주위 밥집은 피해가 정말 막심했다”라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150만원 지원금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일시적으로 완화됐지만 다시 또 규제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자영업자들도 많았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고비”라면서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당시 21시 이후 홀 영업을 중단한 더본코리아 한신포차. 이날을 기점으로 21시 이후에도 매장 이용이 가능해졌다. / 변세영 기자 

호프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사실상 저녁장사를 못하다시피 했다. 완화가 다행이긴 하지만 방역을 대비해 테이블을 띄우기가 까다롭고 다시 격상될까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걱정을 내비쳤다.

2주 동안 경제 피해가 막대했던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와 맞물려 그간 영업에 피해를 입은 전체 소상공인 중 86%에 3조2000억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범위를 살펴보면 수도권 커피전문점이나 음식점 등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종은 150만원을 준다. 영업을 중단했던 PC방·노래연습장·감성주점·단란주점 등 전국의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독서실 등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룸살롱과 같은 유흥주점 업태는 제외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라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누구나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당시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이디야. 이날을 기점으로 매장 이용이 가능해졌다. / 변세영 기자 

다만 이 같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형평성’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가게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금액을 지급해 무작정 ‘돈풀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가게 주인은 “주방이랑 홀 직원만 총 10명이다. 일시적 조치라 2.5단계 때 직원을 줄이지도 못해 폐기량을 포함해 손실이 1000만원은 되는 것 같다”라면서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작다”라고 말했다.

실제 동일한 영업제한 업종이어도 매장운영비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는 업장 규모나 위치에 따라 상이하다. 월 수백만원 대 임대료를 내는 사업장의 피해와 50만원을 내는 사업장의 피해를 똑같이 취급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음식점도 메뉴나 배달 여부에 따라 매출타격이 상이한데 이 같은 부분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 정부는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종합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행정부 자체 노력으로 되는 것은 당장 속도 내 추진할 것”이라면서 “4차 추경안이 최대한 조기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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